[긴급진단]50만명 앓는 희귀난치성질환, 정부 관심 절실
낮은 시장성에 한달 약값 수천만원 경제적 고통 가중입법 예고 법안 3년째 심사중..조속한 법제화 따라야 경향신문 헬스경향 황인태 기자 입력 2015.10.28 09:00지난해 아이스버킷 챌린지로 희귀난치성질환 중 하나인 루게릭병(근위축성측색경화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일이 있다. 이 같은 사회적 이슈는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의 공감대를 만들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은 여전히 갈 길을 못 찾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약해 많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지원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는 희귀난치성질환이 가지고 있는 희귀성 때문이다. 희귀성은 민간차원의 치료기술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개발기간만 약 10년 이상이 걸리는 신약의 경우 희귀질환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는 성공가능성이 적은 모험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임상시험의 50%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해주거나 등록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 신약개발을 돕고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약물개발을 위한 프로세스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 같은 개발유도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낮은 시장성으로 인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는 환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 보고된 희귀난치성질환 약 7000여종 가운데 국내에서 확인된 것은 약 1000여종에 이르며 국내환자는 약 50만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허가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는 400여개 뿐이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신현민 회장은 “아직도 일부에만 의료비지원이 이뤄져 높은 진료비로 인한 환자고통이 크다”며 “의료비지원 확대와 함께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자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공공영역이 나서야할 이유다. 실제로 한 달 약값만도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의 경우 4000만원에 달한다. 정부지원 없이는 감당하기 힘들다. 정부는 산정특례확대를 통해 지원대상을 넓히고 있지만 급여통과가 쉽지 않아 혜택 받는 이들은 실제로 그리 많지 않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는 “향후 의료비지원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로 해소되지 않는 분야에 집중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법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일도 필요하다. 희귀난치성질환치료는 대부분 고가약이 사용되기 때문에 급여대상이 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인 ‘솔리리스’의 경우 4유닛의 수혈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다른 동반질환발생을 입증해야 급여기준대상이 된다.
즉 초기에 사용하면 환자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데도 몸 상태가 더 나빠져야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시기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 국립암센터 신경과 김호진 교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급여기준을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지난 2012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을 위한 법안을 마련, 입법화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총 3개의 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각 위원회 내에서 심사 중이다. 이들 법안에는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를 위한 치료제개발,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관리지원센터 개설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담겨져 있다.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희귀난치성질환은 적절한 치료방법과 치료제개발이 부족해 환자와 가족부담이 클 뿐 아니라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연구와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연구사업, 의료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이로 인한 개인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밝혔다.
<헬스경향 황인태 기자 ithwang@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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